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 (문단 편집) == [[국군#s-2|국군]]의 이념과 사명 == ||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5조''' ①대한민국은 '''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'''하고 '''침략적 전쟁을 부인'''한다.[* 즉, 선제적인 침략 행위는 하지 않으며 자국이 선제 공격을 받으면 정당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은 가능하다는 뜻이다.][*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대한 공격은 침략이 아닌 수복으로 본다.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무 명분도 없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전면전을 할 수는 당연히 없다.] ②국군은 '''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'''함을 사명으로 하며, 그 '''정치적 중립성은 준수'''된다.|| ||'''[[군인복무기본법]] 제5조(국군의 강령)''' ① 국군은 '''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'''을 그 이념으로 한다. ② 국군은 '''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'''을 그 사명으로 한다.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, 진정한 용기, 필승의 신념,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